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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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12 09:3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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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등록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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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공고[202612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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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12 09: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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