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건물번호 폐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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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6 17:48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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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폐지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10. 6.(화)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폐지
붙임 1. 건물번호 폐지 고시문 1부.
2. 건물번호 폐지 고시조서 1부. 끝.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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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폐지 고시문2026100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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