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년 동절기 철새도래지 진입제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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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1 09:3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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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보 성 군 수
철새도래지에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제한
1.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역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 및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계 시설***의 종사자
* 사육시설 50㎡ 초과 농장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쌀겨·톱밥·깔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
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축산 관계 시설 : 가금류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
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4. 기간 :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통제구간에 대상자 및 대상 차량의 진입을 금지함
- 부득이 진입해야 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부터 이동승인을 받아야 함
* 축산 관계 시설을 방문하지 않을 것, 축산 관련 종사자를 만나지 않을 것
-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우회도로가 없어 부득이하게 통제구간에 진입해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진입은 허용되나, 가금농장 또는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시 준수해야 할 행정명령*을 준수해야 함
*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및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행정명령
6.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7.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만, 국내 고병원성 AI 확진(심각단계) 시부터 적용
8. 담당부서 : 보성군 농축산과 가축방역팀(전화 061-85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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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8 동절기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등 진입제한 공고 보성군 2026 1199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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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10-01 09: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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