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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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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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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01 09:3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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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보성군수



1. 목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 방지
2. 지역: 전국(가금농장: 종축업·부화업·가축사육업 등)
3. 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4. 기간: 2026. 10. 1. ~ 20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용: AI 방역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8건)(붙임 참조)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벌칙)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문의처: 보성군 농축산과 (☎ 061-850-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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