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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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7:1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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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의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의 소유자에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동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29. ~ 10. 14.(15일간)
다. 공고대상: 58명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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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29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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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29 17: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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