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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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7:18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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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10. 13.(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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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929 목적 외 사용허가 의견청취겸백 용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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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29 17: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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