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보성읍 우산리 279번지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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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7:1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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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다송건설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보성읍 우산리 279일원 다송리버파크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대하여「주택법」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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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고시보성읍 우산리 2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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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29 17: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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