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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압류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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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9 17:14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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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위반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를 발송하였으나,

2.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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