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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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13:5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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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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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골목형상점가지정고시우산리 및 회천수산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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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23 13: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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