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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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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13:5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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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보성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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