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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23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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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미력 용정지구 긴급 방제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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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3 13:49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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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와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재난방지법」제43조제1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피해 산주들에게 방제 하도록 명령하오니,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을 받은 산주들이 직접방제를 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보성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고자「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 2 및 제11조 7항, 「산림재난방지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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