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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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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22 10:11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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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2026. 9. 10. 제325회 보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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