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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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6 11:4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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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및 자동차등록령 제26조(사망자의 상속안내문)제2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여 자동차 상속 이전등록의 신청에 관한 안내절차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자동차 상속이전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9. 15. ~ 9. 30.(15일간)
다. 공고대상: 4명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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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15 상속이전등록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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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16 1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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