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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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10 09:25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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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어면 율어리 산126-13번지 일원 보성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에 대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97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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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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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10 09: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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