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공사 실시계획인가 고시[봉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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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10:17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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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하천공사에 대하여「하천법」제3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공사 실시계획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9월 9일
보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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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고시문봉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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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09 10: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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