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도양수 공고[진현3, 현진3 태양광발전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10:16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전기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진현3 현진3 태양광발전소].hwpx
(125.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9-09 10:16: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