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함체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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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9-09 10:09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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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도로 내 교통사고 사전예방을 위한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함체를 설치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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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9-09 10: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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