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고시(2026년 보성 해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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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6 15:15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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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고시내용: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2026년 보성 해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2. 기 간: 2026. 8. 26. ~ 2026. 9. 10.(15일간)
3. 방 법: 보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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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6년 보성 해도항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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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26 15: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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