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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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17:40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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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읍 주봉리 390-1번지 일원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지적업무처리규정」제58조, 「지적확정측량규정」제28조 규정에 의거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6. 8. 18.
보 성 군 수
1. 사 업 명: 미르채 센텀시티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시행자: ㈜쏠라지움
3. 시 행 일: 2026. 8. 18.
4. 공고기간: 2026. 8. 18. ~ 8. 28.(10일간)
5. 지적공부폐쇄 및 확정 내역(※지번별조서 별첨)
6. 열람장소: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
7. 기타사항: 토지개발사업 완료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보성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061-850-52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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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별 조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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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18 17: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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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시행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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