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벌교전통시장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8 17:37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벌교전통시장 CCTV(1개소)이전 설치를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6년 벌교전통시장 CCTV 이전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85.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8-18 17:37:4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