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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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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공고새로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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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15:3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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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제6기 보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 수립(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1. 공고 개요
 ○ 계 획 명 : 보성군 제6기(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행정절차법」 제46조
 ○ 계획기간 : 2027. 1. 1. ~ 2030. 12. 31.(4년)
 ○ 수립주체 : 보성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군수 · 민간위원장 김재균)
 ○ 수립목적 : 지역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4년 단위 중기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2. 공고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2026. 8. 14.(금) ~ 2026. 9. 2.(수) [20일간]
  ○ 게시(열람) 방법
    - 보성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 게시
    - 보성군청 사회복지과(복지행정팀) 비치, 방문 열람 가능

   2026. 8. 14.


보성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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