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계획 열람 공고 [154kV 보성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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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14 09:30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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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제2025-035호(2025.11.28.)」로 승인 고시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154kV 보성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 제15조 및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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