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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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15:23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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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26 - 124호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3.)로 고시된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6. 8. 6.
보 성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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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8-07 15: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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