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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7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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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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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 15:2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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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고시 제2026 - 124호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시 제2026-182호(2026. 7. 23.)로 고시된 보성 군관리계획(용도지역, 체육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026.  8.  6.

                                                   보 성 군 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고시문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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