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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력 석호마을만들기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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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5 09:51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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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력 석호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자 농어촌 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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