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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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 09:20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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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운영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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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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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7-24 0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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