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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복내 선돌소하천 정비사업 편입토지 출입 및 보상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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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2 09: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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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복내면  선돌소하천 정비사업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규정에 따라 측량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토지의 출입을 공고하고, 동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의거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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