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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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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시정명령 등)통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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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0 14:50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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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으로 적발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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