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7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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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20 14:43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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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령」제2조제7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2026/2027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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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2027년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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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2027 면허양식장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내역재개발, 대체개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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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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