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소하천 구역 및 국공유지(세천)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5-06 10:07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하천·소하천 구역 및 국공유지(세천)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가·지방하천, 소하천 구역 및 국공유지(세천) 내 「하천법」제33조, 「소하천정비법」제14조, 「국유재산법」제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6조를 위반하여 하천·소하천 구역 및 국공유지(세천)를 무단으로 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 「소하천정비법」제17조, 「국유재산법」제7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8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원상복구 명령)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성명 및 주소 등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행위자 등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5월 4일
보성군 노동면장
1. 공 고 명: 하천·소하천 구역 및 국공유지(세천) 내 불법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5.6. ~ 2026. 5. 19.(14일간)
3. 공고방법: 행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대상(무단 점용 현황): [붙임3]참조
5. 공고내용
- 하천·소하천 및 국공유지(세천) 내 불법점용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6. 의견제출 안내
- 상기 불법사항에 대해 2026년 5월 19일까지 자진철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처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행정절차법」제27조제4항에 따라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 법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7. 유의사항: 본 공고는 「행정절차법」제14조4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8. 문 의 처: 보성군 노동면 총무팀(☎061-850-8136, Fax 061-850-8159)
첨부파일
-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공고.hwp
(1.5M)
0회 다운로드
DATE : 2026-05-06 10:07:3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