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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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8 10:28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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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및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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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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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8 10: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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