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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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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8 10:28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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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및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오수발생량 1㎥/일당 원인자부담금)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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