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 양도양수 공고[대야9호 태양광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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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1 10:52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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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법 제1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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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대야9호 태양광발전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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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21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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