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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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6 09:28 조회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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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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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군농항 부잔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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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4-16 09: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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