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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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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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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16 09:2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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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다기능 부잔교 설치사업에 대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하고 같은 법 제18조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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