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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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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9 16:57 조회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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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6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보성군 하수도 사용조례 제2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예정,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붙임: 1. 2026년 보성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변경 행정예고 1부.
         2. 의견 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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