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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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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명령 및 방제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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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20 10:33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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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방지와 건강한 산림육성을 위하여「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   보호법」제2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피해 산주들에게 방제 하도록 명령하오며

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명령을 받은 산주들이 직접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확   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 제2항에 의거 보성군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알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 2 및 제11조 7    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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