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건물번호 부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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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12 14:12 조회1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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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 시 일 : 2026. 3. 10.(화)
2. 고시방법 : 군보 및 보성군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 건물 등에 부여한 건물번호
붙임 1. 건물번호 부여 고시문 1부.
2. 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 1부.
보 성 군 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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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고시문2026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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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2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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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번호 부여 고시조서2026031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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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12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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