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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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 16:09 조회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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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3. 5. ~ 2026. 3. 25.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연내용: 붙임참조
붙임 보성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공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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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보성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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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6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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