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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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 16:06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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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한 무단투기 이동용 CCTV를 이전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미력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이전 설치
나. 공고기간 : 2026. 3. 5. ~ 2026. 3. 26.(21일간)
다. 공고방법 : 보성군청 홈페이지(https://www.boseong.go.kr/), 게시판
라. 촬영시간 : 24시간 연속촬영
마. 설치유형 및 운영대수 : 이동형 CCTV 1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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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단속용 CCTV이동식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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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6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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