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 16:05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성군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4-1)
이 공고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260227 철새도래지 통제구간 공고 2026 311호 1.hwpx
(45.9K)
1회 다운로드
DATE : 2026-03-06 16:05:3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메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