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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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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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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 16:05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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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 조치의 적용 기간 및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27일
보성군수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이 제한되는 철새도래지

 □ 적용기간 : 2026년 3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적용범위 :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구간(붙임4-1)

 이 공고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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