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26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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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3-06 16:04 조회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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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방역기준의 준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별표 2의4 제4호 라목 가축의 입식, 거래 및 관리 시 방역관련 준수사항과 제5호 그 밖에 가축의 종류별 방역기준 세부사항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세부내역 붙임 필수 참조]
2026년 2월 27일
보성군수
행정명령 (13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4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10 전국 산란계 노계 부분 출하 제한
11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가금농장으로 산란계 중추 이동(출하) 제한
12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13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방역기준 공고 (11건)
1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2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3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4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5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6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7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8 '25/’26 동절기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 진입 금지 철새도래지
9 가축 처분 인력의 가축 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10 산란계 노계 입식 제한
11 고병원성 AI 발생 시·군 내 산란계 농가 대상 중추 입식 제한
붙임: 행정명령 및 공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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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27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및 공고 연장 보성군 2026 310 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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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3-06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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