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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조성면 삼정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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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6 16:0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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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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