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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26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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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연장신고 제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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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6 15:24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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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관리와 관련하여, 농산물 저장을 목적으로 설치된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행정 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목적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저온저장고)의 범위를 가설건축물 관리에 적용하여 소규모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저온저장고 가설건축물
1. 농산물 저장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2.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
3. 바닥면적 10.56㎡ 이하의 소규모 시설

3. 처리 기준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외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시행일 기준 존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기존 신고 시설물도 포함 적용

4. 적용의 예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 검토하여 달리 처리할 수 있다.
가. 저온저장고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인 경우
나. 증축·구조변경 등으로 소규모 범위를 초과한 경우
다.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공공안전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행일
본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6. 문의처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민원팀(☎061-850-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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