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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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20 13:32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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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건설공사대장 통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81조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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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시정명령 공고260219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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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20 13: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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