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된 자동차 자진처리 및 견인예고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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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17:04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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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1항을 위반하여 우리군 관내(벌교읍 전동리 118-1)에 자동차(37버3281)가 방치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소유자께서는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처리됨을 알려드리며, 차량 소유주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무단방치 된 자동차 자진처리 및 견인예고 공고
2. 방치장소: 전남 보성군 벌교읍 전동리 118-1
3. 공고대상: "붙임참조"
4. 처리기한: 2026. 2. 27.(금)
5. 처리방법: 자진이동처리 및 폐차처리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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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3281 자동차 자진이동 안내 및 강제견인 예고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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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10 17: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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