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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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16:59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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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
2. 지역 : 전남 나주시 및 인접 6개 시·군·구(광주 광산구·남구, 전남 함평·무안·영암·화순)
3. 대상 : 돼지농장에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의 출입금지 및 돼지 관련 작업장의 축산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 등 이동 금지
※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사 등 방역 관련 차량(검역본부?지자체?방역본부에 한함)은 제외
가. 축산농장 : 돼지농장
나.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돼지농장 및 돼지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다. 축산관련 작업장 :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4. 기간 : 2026. 2. 9. 19:00부터 2026. 2. 10. 19:00까지(24시간)
5. 기타사항: 공고문 참고
6. 담당부서 : 보성군청 농축산과 가축방역팀(061-85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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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공고문나주 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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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2-10 1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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