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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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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16:5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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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허가 신청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공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는 주민께서는 2026. 2.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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