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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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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2-10 16:5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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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하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6조의2 및 같은법 제11조제7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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