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벌교갯벌 도립공원 갯벌탐방로 조성(해안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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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9 17:02 조회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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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확인하고 같은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를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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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고시벌교갯벌도립공원갯벌탐방로조성해안데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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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9 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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