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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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29 16:56 조회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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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후 관련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 사망 및 상속자 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6. 1. 28. ~ 2. 11. (14일간)
□ 공고장소 :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붙임1 참조(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주 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 부존재(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붙임1 참조)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
□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성군청 종합민원실 건축민원팀(☎061-850-52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물대장 직권말소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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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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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9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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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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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6-01-29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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