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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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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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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6 15:20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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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께서는 아래와 같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26. 2. 11.(수)까지
2. 신청대상: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
3.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당 240원, 최대 5,000㎡)
4. 지원기간: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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