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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5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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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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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6-01-15 10:1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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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에 가장 기본적 요소인 농지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정착 유도를 위한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확보 지원사업 신청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신청기한: 2026. 2. 11.(수)까지
  2. 사 업 량: 1명, 5,000㎡
  3. 지원한도: 연간 120만원 한도(㎡당 240원, 최대 5,000㎡)
  4. 지원기간: 1인당 최대 년간 지원(매년 신청)
  5. 사업내용: 청년농업인과 농지매매(임대) 계약을 체결한 농지 소유주에게 지원금 지급
    - 청년농 연령기준: 18~45세(1980. 1. 1. ~ 2007. 12. 31.출생자)
    - 임대 또는 매매 필지수와 관계없이 ㎡당 240원, 최대 5,000㎡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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