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공익 직불제(소규모어가) 추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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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5 15:23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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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라 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가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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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2025년도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 사업 시행지침.hwpx (246.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5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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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소규모어가 직불제 추가 신청 공고문.hwp (146.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9-05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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